제목 | [에이블뉴스] 전국 자치법규 정신장애인 차별조문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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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 11. 02 |
전국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조문 2000여건 중 정신장애인 차별조문이 무려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1일 이름센터에서 열린 ‘법규내 정신장애인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 및 차별사례보고, 개선방향 간담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차별이 그 어느 장애유형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자치법규는 9만8,663건으로 이중 장애인 차별이 포함된 법규 총수는 2,183건이었다. 특히 이중 정신장애인 차별은 1,329건으로 차별 총수의 60%에 해당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심신의 질병으로 인한 무분별한 해촉·해고(고용)’이 46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임장금지 및 이용제한 436건, 사법·행정절차 등에서의 입장금지 및 이용제한 255건 순이었다. 이번 차별실태 모니터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광역시 및 광역시 기조지자체, 도 기조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점검한 결과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온전한 개인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고용제한과 해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금지는 그냥 집과 병원, 정신요양시설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공공연한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장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과학적, 인권법적인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공직취임의 제한은 없어진 상황”이라며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에 제시된 사례들은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법안 개선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의 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Daniel Fisher는 정신분열을 경험한 당사자였다”며 정신장애인의 면허취득 여부를 의료적 시각으로만 판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회복을 가리킨다. 우리사회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이 무엇인지 모른다. 법규 또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무지하다”며 정신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법제정 현실을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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