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법, 실효성 있게 제정되어야 31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주제로 세미나 열려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1.01. 17:41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제도화를 위한 가능성과 방향을 짚어보고자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지난 31일 오후2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익섭),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 한국장애인인권포럼(회장 김수경) 공동주최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의 ‘장애인복지법 평가와 미국의 자립생활관련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박찬오 공동대표가 ‘일본 자립생활지원의 법적근거’,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운동본부 주숙자 상임대표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과 제정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제를 맡고, 대구DPI 윤삼호 정책부장,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이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립생활지원법, 충분한 기금의 배정과 지출 중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재활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법과 개정안에 대해서 평가했다. 조 교수는 “탈시설화가 없이는 자립생활 이념이 실현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탈시설화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시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시설의 경우 상한선을 30인으로 낮추어서 신규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대형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소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수용인원 30인을 초과하는 대형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원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는 것도 시설의 소규모화를 유도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조 교수는 미국의 자립생활 운동의 역사와 재활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자립생활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 뿐 아니라, 충분한 기금의 배정과 지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재통합은 적절한 계획과 재정 조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며,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적 지원까지 포함한 법이 되어야 이어진 주제발제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공동대표가 ‘일본의 자립생활지원의 법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찬오 소장, 조한진 교수, 주숙자 대표
박 공동대표는 “일본에서는 장애인이 세대를 독립하기만 하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이용수당과 장애인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원될뿐 아니라 월세도 지원이 된다.”면서 일본에서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조신청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의료비의 경우, 일본에서는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를 전액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활동보조서비스이다.”라며, “일본의 활동보조서비스는 홈헬퍼사업, 생활보호의 타인개호수당, 전신성장애인개호인파견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일일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박 공동대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 외에도 2차장애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의료적인 지원까지 포함시키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로 광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주숙자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고,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며, “지역사회 속에 통합되어 자립생활을 하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운동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주 상임대표에 따르면, 광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운동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해 2005년 2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에 자립생활 시범사업 관련 설명 및 발대식을 준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후 서명전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 4월 12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장애인계 너도나도 ‘법만들기’ 질책 주제발제에 이어, 이 날 세미나에서 토론을 맡은 대구DPI 윤삼호 정책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통합고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등 장애 운동 세력들이 본령에서 벗어나 너도나도 ‘법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장애 관련법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윤삼호 정책부장, 권유상 사무처장, 임성만 원장
윤 정책부장은 “또다시 새로운 ‘법만들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실효성 있는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자립생활 지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도법으로 제정하되, 실효성 있어야 이어진 토론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장애인도 영역별로 그 특성이 다르듯이,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도 영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이 필요하므로, 자립생활지원법은 별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법제정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선진국의 법을 모방하거나 복사해서 도입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문화와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법제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근거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구축 외에도 최저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 등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생활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기본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으므로 하루 빨리 장애인 근로권확보와 사회보장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등 각종 지원책의 마련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보라 기자 borano1@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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