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책과 대안포럼 제1회 토론회
‘성년후견제와 장애인 인권’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년후견제 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적결정권을 보장하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성년후견제 자체가 법적결정권의 침해이고, 장애인 복지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성년후견제와 장애인의 인권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한국의 성년후견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성년후견제의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14:00~16:00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지 원 : 보건복지부
구분 |
주요내용 |
14:00-14:05 |
개회선언 |
○ 사회자 |
14:05-14:10 |
인사말 |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이사 |
‘성년후견제와 장애인 인권’ 토론회
좌장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
14:10-14:40 |
주제발제 |
○ 권오용 변호사 (KAMI 사무총장) |
14:40-15:40 |
토론1 |
○ 이태곤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토론2 |
○ 김상범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연맹) |
토론3 |
○ 전명숙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15:40-15:55 |
질의응답 |
○ 패널 및 방청객 |
15:55-16:00 |
폐회선언 |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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