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 기부금 자료 기입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2.07 |
첨부파일 |
★연말정산 기부금 수정신고 매뉴얼★.hwp 다운로드 [붙임1] 간편인증 인증서 발급 및 로그인 방법.pdf 다운로드 [붙임2] 가산세(환급금) 안내.hwp 다운로드 |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입니다. 기부자님들의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을 신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잘못으로 국세청에 2021년 기부금 금액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법인은 기부금 자료 제출기한이 지나 더 이상 자료를 업로드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직접 수정신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1. 근로소득이 없는 자 (급여가 없는 자) ※개인사업자 제외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기부금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방법 1,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 기부금내역 수정(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방법 2, 회사에 제출하셨을 경우 저희가 발급해드린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수정 요청 (연말정산 때 수정을 하지 않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수정을 안 하시면, 9~12월에 가산세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고 인권포럼에 납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기부금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을 안하시면, 9~12월에 가산세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고 인권포럼에 납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el. 02-833-3095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이전 글 | 2022년 제 2차 이사회 |
다음 글 | 2022년도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및 (선출직)공동대표 선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