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해소를 위한 세미나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센터
1. 배경 및 목적
국내의 장애인에 관한 기본정책은 장애인등록제를 통해 장애인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권리가 주어지는
구조로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장애는 어느 곳에서라도 심각한 생활상의 제약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국적과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장애인의 요구(needs)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애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장애의 고유성’
은 어떠한 이유로도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없으며, 특히 국적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애의 고유성’을 훼손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를 비롯하여 한국화교장애인협회(대표 왕애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이범재), 장애인인권센터(대표 이석형)가 공동으로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적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의 고유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7. 8. 30(목) 15:00~17: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화교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인권센터
- 세미나 순서
ㅇ인사말
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② 이범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ㅇ주제발표 :
좌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①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② 화교장애인 차별 사례 발표 왕애려 (한국화교장애인협회)
③ 정 은 교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④ 이영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ㅇ토론자 발표
① 전정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강사)
② 이석구 (장애인인권센터 소장)
③ 이애란 (이주노동자건강협회)
④ 길강목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ㅇ질의응답
- 약도
※ 문의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www.ableforum.com
Tel 02) 6333-7119 Fax 02) 6333-7120 E-mail ablef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