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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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08.01.10 | ||||||||||||||||||||||||||||||||||||||||||||||||||||||||||||||||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1. 배경 및 목적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2007년 3월 30일 UN 본부에서 열린 서명개방식에 총 81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였고, 이 중 42개국은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81개국 중 18번째로 서명하였으나 선택의정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정부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규정의 상충 등 동 협약과 국내 법제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동 협약과 국내 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는 동 협약의 기본 정신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비준연대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비교 연구 사업을 진행해 온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국내 장애인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요 1) 주 제 :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2) 일 시 : 2008년 1월 11일(금) 15시~17시 30분 3)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4)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비준연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5) 주 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3. 세부 프로그램 1) 좌장 : 국가인권위원회(최경숙 상임위원) 2) 사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양원태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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