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과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3.16 |
첨부파일 |
성명서_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과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hwp 다운로드 |
[ 성 명 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과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선발결과에 대해,장애 시민사회가 깊은 유감을 표해야하는 상황을 만든당국의 사려 깊지 않는 사고와 태도를 매우 우려한다.20년 관행이 원칙 변화에 대한 표명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에 의해 파기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월 13일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을 임명한 것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해 왔다. 이 관행은 법적 요건을 넘어선 임용 원칙과 정부와 장애인 단체 간 약속의 산물이다. 공적활동에서 스스로를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가 한 축이었고, 정책수립과 이행, 평가 전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 다른 한 축이었다. 임용자는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 인권과 권익 옹호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해 온 발달장애인 정책 전문가로, 장애 시민사회에서 마땅히 존경 받아야 할 인물이다. 또한 선발절차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분야에 소홀해 왔다는 점, 탈시설화 정책수립과 이행절차에서 시설거주 장애인은 물론, 발달장애인 가정 및 시설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음을 짐작이 된다. 이와 같이,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성, 효율적인 정책 수립,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경쟁력을 높인다는 개방형 직위 도입 취지에 어긋남이 없는 선발결과에 대해, 장애 시민사회가 깊은 유감을 표해야하는 상황을 만든 당국의 사려 깊지 않는 사고와 태도를 매우 우려한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 변화에 대한 당국의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이 실행되었다는 점을 우려한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인권상황이 조금 진전되었다고 폐기될 사안인가. 둘째, 상호간 합의한 원칙과 약속, 20년을 이어온 관행을 상대방에 한마디 설명 없이 파기해버린 당국의 무책임을 우려한다. 모든 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 거버넌스 투명성과 실질적 참여 보장을 당국에 기대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셋째, 원칙과 약속, 관행이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을 ‘공정’으로 착각하는 당국의 사고를 우려할 뿐이다.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 당사자 임용원칙과 관행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이는 원칙과 약속,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태도의 문제다.2023년 3월 16일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
이전 글 | 2023년 제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공고 |
다음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3 차·차·통·통 장애인정책 공모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