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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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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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한다!조속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또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선도해 온 IL센터의 모든 사업을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11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선도해 온 IL센터의 모든 사업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IL센터의 법적 지위는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IL센터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인권 기반 장애인 복지서비스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IL센터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별도의 인적, 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하고 반대 단체 설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미루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법 개정이 IL센터 운동성 약화, 자생성 훼손, 당사자 중심의 차별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시행 방식 논의 절차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3년도 보건복지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6,290억 원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는 약 48억 원이 배정되었다. 거주시설 운영 예산의 0.76%에 불과하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3년 장애인 예산분석 자료). 반대 단체의 우려가 IL센터의 법적 지위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약속이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 직시해야 한다. 2023년 11월 23일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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