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이블 뉴스] 가족이 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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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1. 08. 18 | |||
가족이 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불가’ 현실과 동떨어진 ‘장기이식법’ 개정 시급 김해대 정선주 교수, 정책토론회서 주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7 17:38:10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기기증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해대학교 정선주 교수는 장기이식법 제32조 2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역설했다. 장기이식법 제32조 2항에는 근로자인 장기 등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 근로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정 교수는 “뇌사자로부터 받는 간이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체 간 기증자는 가족과 친지의 관계 때문에 기증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며 “대부분 장기기증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병가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정 교수는 또한 “장기이식법 제32조 2항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에만 병가나 유급휴가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에만 입원 기간에 대해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생체 간 및 신장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효력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대부분의 간 기증자는 수술 이후 퇴원하고 나서도 통증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심리·정신적,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간 기증자의 수술 이후의 경과는 기증자 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장기기증으로 인해 직장과 건강을 잃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감당해야 하는 기증자는 정책과 법률개정으로 보호·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이성천 사무관은 “기존 생존 시 기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기증으로 인한 회사 측, 손실을 보전하는 유급휴가비 지원만이 있었다”며 “지난 6월부터 장기이식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검진비와 1년간의 추적검사비 지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기증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또한 “직장 내 차별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자 의견을 경청한 뒤 추가적인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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