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이블 뉴스] 음식점 10곳 중 7곳이상 중증장애인 접근 불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 04. 21 |
음식점 10곳 중 7곳이상 중증장애인 접근 불가 장애인인권포럼, 서울 중구 모범음식점 230곳 조사결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20 18:36:40 서울시 중구 소재 모범음식점 10곳 중 7곳 이상이 중증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소개 모범음식점 230곳의 ‘최소접근성’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소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주출입구 접근성 ▲입식 식탁 구비 여부 ▲화장실 접근성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은 사실상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소재에 있는 모범음식점 230곳 중 3가지 최소접근성 기준을 만족한 음식점은 53곳(23%),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곳은 177곳(77%)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출입구 접근성’의 경우 전체 230곳 중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음식점은 101곳(43.9%), 턱이 있는 곳은 44곳(19.1%)로 조사돼 63.0%의 식당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출입구가 평면인 곳은 58곳(25.2%), 경사로가 있는 곳은 7곳(11.7%)에 불과했다. ‘입식 식탁 구비 여부’ 항목를 보면 입식 탁자가 있는 곳은 179곳(77.8%), 없는 곳은 51곳(22.2%)이었다. 음식점에 입식 탁자가 없고 좌식 식탁만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화장실 접근성’은 중증장애인이 ‘최소한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기준으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의 낮은 턱과 문의 폭 ▲좌변기의 유무로 파악했다.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전체 230곳 중 114곳(49.6%), 이용이 불가능한 화장실은 116곳(50.4%)이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음식점은 ‘최소접근성 기준’ 마련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
이전 글 | [웰페어 뉴스] 지자체의 장애인 조례에는 아직도 ‘백치’, ‘불구자’가… |
다음 글 | [웰페어 뉴스]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제주도가 으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