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이블뉴스] 대한민국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아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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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 05. 21 |
대한민국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성명]한국장애인인권포럼(5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5-20 19:20:07 <성명서> 대한민국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은 태어난 지 2달된 딸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존비속살해는 다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 판결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살인자인 친어머니가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의 유일한 근거다. 이 사건으로 사법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천형이며, 그로 인해 가족이 불행해진다면 장애인은 ‘폐기’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장애가 있는 자식을 살인한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그런 자녀를 애써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외형상 장애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수적인 종파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끔찍한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마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듯이 모두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평범한 한 개인으로 살 권리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동정심과 법리 사이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터이지만,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해당한 듯한 좌절과 분노를 경험했다. 장애가 있는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시킬 수 있는 모자보건법,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 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에게 관용을 베푼 이번 북부지법의 판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장애인 안락사를 용인하는 극단적 반문명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두 달 만에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가야, 부디 차별 없는 곳으로 가거라. 그 곳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어른들과 판사들을 맘껏 원망하거라. 2010. 5 19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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