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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탈시설화 정책으로 인권 보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 05. 26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권 보장하라”
한국DPI등 4개 장애인단체 공동성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5-25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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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은 아무리 잘라 내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시설 문제의 핵심은 ‘시설 그 자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DPI,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장애인단체가 24일 김포지역 미신고시설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시설이 장애인 정책의 유일한 대안이라도 되는 듯 계속 시설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탈시설화 정책으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설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없다면, 우린 정부는 국내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제 사회로부터도 커다란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OECD 국가에 걸 맞는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시설 수용 장애인 1인당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정부 지출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나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돌이면 현재의 장애인복지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김포 미신고시설 인권유린 사건)과 같은 장애인 시설의 전근대적인 인권유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탈시설화/자립생활’”이라며 총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인가시설, 미신고시설, 종교시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것 ▲장애인 인권유린의 백화점으로 전락한 ‘미신고 시설 감시 기구’를 상설화할 것 ▲‘희망한국21’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하고 탈시설화 정책을 수립할 것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시설수용인원을 현행 300인에서 50인 이하로 축소할 것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하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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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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