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웰페어 뉴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대통령 산하 기구로 격상 가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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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1. 12. 10 | ||||||||||||
현행 국무총리 산하 비상설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기구로 상설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간담회’를 가졌다. 장총은 “위원회 대통령 산하 기구로의 격상과 상설화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계 공약으로 요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역할과 기능,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며 “위원회 상설화와 격상은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 정책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정책 권고 등의 추가적 역할을 수행이 가능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1989년 복지부 소속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로 시작해 1996년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거쳐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 심의·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2월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출석회의 7차례, 서면회의 2차례 등 총 9차례의 회의만을 진행,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심의가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그러나 부처와 기관들이 일관된 장애인지적 관점을 갖지 못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 계획으로 모든 부처 간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교수는 1997년 UN이 장애인정책조정기구에 관한 국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조사에 참여한 나라 중 선진국은 23개 나라, 이 중 2/3이 장애인정책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조정기구의 소속이 수상·대통령·의회 등 소관부처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진 경우 정책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향상과 정부기관들의 책임성 제고에 보다 유리했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위원회는 장애인종합대책을 이끌어가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며, 기능 역시 정책수립·의견조정·감독·평가·연구조사 등으로 확대돼야한다.”며 “기능의 전문화를 위해 최소 50명 이상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확대된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등 수립에 있어 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따라 실천전략을 설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해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평가 및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처와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애인정책조정기구는 모든 부처의 장애인정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구임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 역시 조정 대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역시 인권위는 장애차별 행위에 과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특화하고 장애인정책조정기구는 차별예방과 관련된 정책적 조치에 특화하도록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대통령 산하로의 격상이 장애인 삶의 질 변화에 근본적 해답 될 것인가’ 의문 제기
최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만으로 장애인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라면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와 노동부, 교육부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팀을 위원회 내에 구성해 수시로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조정기구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 법률은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복지서비스 투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조정이 위원회 내 지방장애인조정위원회와의 관계 정립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은 “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적 이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큰 변화를 이끌고 틀을 잡아가야 한다.”며 남 교수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윤 소장은 “남 교수가 주장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된 위원회의 정책·기능적 역할은 복지부나 인권위와 업무가 중복돼, 정부기관인 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 불가능 할 것이다. 정부부처간의 조정은 복지부의 역할 강화로 해내야 할 일.”이라며 “위원회는 장애인과 관련한 연간 또는 격년의 국가보고서를 만들거나 정책권고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장 역시 전문성 있는 별도 위원으로 임명해야 집중적 업무 추진에 좋다.”고 주장했다.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정책기능 등을 포함한 장애인기본법을 만들고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 법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곽해곤 실장은 “위원회의 격상에 대한 주장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대통령 산하 기구로의 격상이나 장관급 장애인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것인데, 객관적 시각에서 장애계는 절박하고 중요한 요구사항일 수 있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 봤을 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곽 실장은 “만약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강화된 전달체계를 만들어 장애인 정책과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치적 공약과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끌고 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통한 정치적 변화에서 ‘위원회의 대통령 산하 상설화’에 장애계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로 동의를 얻을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며 “나아가 이를 정치적 약속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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