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전북신문] 장애학생 거부한 장학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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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 03. 30 |
장애학생 거부한 장학숙 도내 장학숙 입사차별 논란, 신체-정신 사유 입사 불가 2017년 03월 21일 (화) 김혜지 기자 khj322@sjbnews.com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장학숙에 입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사 처리하도록 규정해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 43곳 중 23곳이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하는 조항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시의 풍남학사(서울), 정읍장학숙(경기 안양), 진안장학숙(전주) 등 4곳이 이같은 차별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의 경우 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입사자격제한)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은 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안장학숙은 입사 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퇴사 처분하는 내용까지 넣고 있다. 현재 이들 장학숙에 입사 중인 장애학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장애학생의 장학숙 입사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맹철 전북도 인재육성재단 총무부장은 “장애학생 입사를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원문: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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