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로 차별 가장 심해, 법률상 진정 심의절차 간소화 필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장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이 차별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건수는 ▲2005년 121건▲2006년 113건▲2007년 239건▲2008년 695건▲2009년 745건▲2010년 2402건으로 조사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정별 유형은 ▲인권침해 77.4%▲차별행위 18.9%▲기타 3.7%로 나타났으며 차별행위 진정사건은 ▲장애가 36.9%▲기타 15.7%▲사회적 신분 11.3%▲성희롱 8.7%▲나이 7.5%▲성별 4.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진정 이유가 ‘장애‘인 경우는 ▲2007년 256건▲2008년 640건▲2009년 711건▲2010년 155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진정건수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 중 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는 인권위 소관이지만 시정명령은 법무부 소관이다”며 “실제로는 현장조사 중에 시정되는 경우도 있고 시정권고만으로 진정이 해결된 경우도 있어 법무부의 시정명령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차법상 구제절차가 실효성이 없다”며 “진정심의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야 하며 심의위윈회에 장애인단이 참여하는 등 진정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amazinggra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