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이블뉴스] Jnettv, 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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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 02. 09 |
[Jnet뉴스] 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인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2-08 13:51:41 2010년 12월 30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 김성은 집행위원장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서울시도 중증장애인들을 서울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자립생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 7개의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다른 점을 무엇일까? [인터뷰] 한동식 소장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면 지자체내에서 생활하는 지역에 장애인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동권, 그 다음에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부분을 같이 논하자라는게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조례임에도 현재 각 지자체별 조례제정현황은 미비합니다. [인터뷰] 김의수 연구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자립생활지원조례는 현재 전국에 28개가 제정됐습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233개기 때문에 이 28개라는 숫자는 약 11%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아직도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앞장서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인터뷰] 김성은 집행위원장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일반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중증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세미나와 많은 캠페인과 많은 다양한 사업과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센터들이 소수의 요구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한동식 소장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조례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겠는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존속의미, 존립의미, 존재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세겨 보고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기관으로서의 구심점으로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Jnet뉴스 이진서입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한국장애인방송 제이넷티비(www.jnettv.co.kr)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제이넷티비 (jnettv@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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