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AS속기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보고 대회’에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법규에는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주최로 열렸다.
'2010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8,712건 가운데 장애 차별적 조항은 모두 146건이었으며 올 한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11월 1일 현재 31건이 개선되어 115건이 남았다.
이번 대회의 한글자막 실시간서비스를 담당한 CAS속기는 자막방송,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의 리얼타임 속기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속기장비로, 속기국가자격시험의 역대 합격자 4,730명(타 기종의 6.5배)을 배출했다.
최근 3년 동안 6회의 국가시험에서 타 기종보다 무려 2∼4배에 달하는 합격률을 보여 속기사 지망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CAS속기사들이 올해 법원 등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94%를 점유하고 있다.
속기사는 수필속기사와 디지털(컴퓨터)속기사로 나뉘며, 현재는 디지털(컴퓨터)속기사만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각 디지털속기장비협회별로 컴퓨터 속기, 디지털영상 속기 등 여러 명칭의 헙회시험이 있고 CAS속기사, 디지털영상속기사, 넥스젠속기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속기사가 되기 위해 필히 통과해야 하는 국가시험의 공식 명칭은 ‘한글속기(컴퓨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