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 같은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만 그러할 뿐,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홀대하고 있다. 특히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마저 이를 외면하고, 눈에 보지지 않는 차별을 지속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서울에 있는 탐라영재관의 운영 규정도 장애인 차별의 소지가 충분하다. 입주학생 자격 제한과 퇴거 관련조항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 대학생들이 입사를 제한받고 있다면 문제다.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책연구원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시키는 것은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이처럼 장애 차별적 제주도의 자치법규 조항 1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충북(13건)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건수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는 사실 약과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홀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출연, 출자한 공기업 11개 가운데 장애인 고용실적이 단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절반이 넘는 7개소에 달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홍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을 강제하는 50인 이상 기업체는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는 공공 사업체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옳은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이럴진대 사기업체들의 실상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깨지 않고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관심속에 방치된 차별 조항들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