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중 8개 조항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은 26일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요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도의회 회의 규칙 등 8개 조항에서 장애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요령은 의사발표의 정확성을 중요한 채점 및 인사기준으로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 조항에서 `정확성'의 의미가 모호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임용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요령의 5조 4항에서 `용모'를 채점기준으로 삼은 것은 뇌병변장애인, 안면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선 장애
등급을 몹쓸병, 고칠 수 없는 병이란 뜻의 `폐질등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도의회 회의규칙 86조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장애인 방청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밖에 도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조례,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조례, DMZ박물관 운영조례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그나마 올해 장애인 차별조항 4개를
개선해 나름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내년에는 기초
자치단체까지 조사를 확대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