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시중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웹 접근성 확보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성격이라 할 수 있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오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웹사이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다.
실제 지방은행을 포함한 17개 은행은 오는 2013년 4월까지 약 215억원을 투자해 장애인도 쉽게 접근하여 금융상품 조회 및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발급기관에서 이러한 은행들의 웹접근성 사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사실상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장애인이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전문기관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내에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등이 발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발급기관들은 우선 은행 홈페이지 서비스의 근간인 인터넷 뱅킹의 웹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몇몇 은행들이 인증심사를 요청했지만 홈페이지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뱅킹 부분을 제외하고 접수를 해왔다”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뱅킹 서비스만 제외했다는 점에서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A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도 “금융권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분에서 웹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인증마크 발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인증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문형남 위원장은 “인터넷 뱅킹까지 포함한 사이트에 대한 인증마크 발급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터넷 뱅킹을 제외한 별도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인증마크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러한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이 은행들의 웹접근성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역시 인증마크 획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 및 국책은행의 경우 인증마크 획득이 권장사항인 만큼 이들 은행의 특성상 인증마크 획득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뱅킹 부분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체국금융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금융 사업이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전체사업에 비해 작다고 판단해 우체국금융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증마크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