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가운데 고용이나 교육 등 분야에서 장애차별적 조항이 10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4일 공개한 ‘2010 광역시.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보고대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법규 8712건 중 146건의 장애차별적 조항이 발견, 이 가운데 31건만이 개선됐고 나머지 115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시.도별 장애차별적 조항은 충북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는 10건으로 공동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책연구원은 제주지역에서 대표적인 차별 조항으로 장애인의 기숙사 입사 제한을 제시했다.

이는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입주학생자격제한과 퇴거 관련 조항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 자’가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의수 연구원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과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의 경우 면접시험 기준 관련 ‘의사 발표의 정확성’ 조항이 그 의미가 모호해 청각언어장애인 차별 등 오남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 삭제가 주문됐다.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질서유지 조항,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열람 조항, ‘도의회 회의 규칙’ 방청 조항과 관련 정신이상자가 제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나 방청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으로 규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 및 지자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는데 제주지역 적정 설치율은 도청 1청사 87%, 도청 2청사 88.2%, 도내 시청사 76.2%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